가격: KRW 40.59
2014년 1월 1일부터 한국과 러시아는 무비자 협정이 발효되어서, 러시아 입국 180일 이내에 60일을 러시아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60일 연속 체류
일수는 러시아의 친척/친구로부터 받은 고객의 초청장에 기재된 일자들에 부합됩니다. 미국여권 소지자는 러시아 개인방문 비자를 신청시 최대 3년 까지 유효한 복수 입국
수수료 50달러(러시아 국적 기준) 3. 초청인의 초청장, 신원보증서(링크) 4. 입국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예: 한국인 가족 초청의 경우 관계입증서류, 입국목적 서류 등)
1. 공식적인 초청장 원본: 텔렉스, 초청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된 초청장 ; 2. 전자비자신청서 영문으로 작성 및 신청서에 사진1장 붙임. 3.5х4.5 cm 사진 1장
러시아 외무성이나 내무성에 초청장 발급허가를 받고 허가 일련번호를 부여받은 러시아. 여행사에서 발급한 단일 서식의 공증된 서명이 표기된 여행 확인서(초청장)와 페이지 1개
비자타입은 승인 된 러시아 초청장 기준으로 접수 진행되오니 러시아 초청장 요청 시 비자타입에 맞게 받으셔야 함; 신청인 국적에 따라 수속기간이 다소 지연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