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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 단계는 물론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에도 공개되지 않았다.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일 뿐이며 공모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 문제
하이브(HYBE)가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요청한 대상에 외국계 증권사 소속 애널리스트 A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방시혁 의장과 사모펀드(PEF) 사이 체결된 주주 간 계약 과정에서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본 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s://dart.fss.or.kr)의 검색결과입니다. 조회건수. 15, 30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29일 “하이브와 방 의장을 둘러싼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를 즉각 조사할 방침”이라며 “상장 전 PEF의 하이브 지분 취득 과정부터
금융감독원이 하이브 (250,000원 0.00%) 논란과 관련해 최근 증권사의 IPO(기업공개) 주관업무 수행 과정에서 중요사실 부실기재, 상장직후 대량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