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효기간제 폐지 -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6 삭제 - 개인정보보호법 휴면 폐지

KRW 38.13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도 폐지“이용하지 않는 인터넷서비스

유효기간제 규정 삭제는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의사를 존중해 개별 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휴면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한 것이므로 

유효기간제 폐지, “개인정보 안전 관리 위해 서비스 계속 이용

2022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1년 동안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의무적으로 파기되던 유효기간제가 폐지되었다.

개인정보 보관 유효기간 제도 폐지 후폭풍

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를 폐지하게 된 배경에는 온 오프라인 이중규제 개선을 위해 정보 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1년 동안 해당 서비스 이용이 없는 경우 파기 등 조치를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폐지에 따른 장기 미접속자 회원 정책

2023년 9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유효기간제(개정 전 39조의 6)'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글과컴퓨터 서비스를 1년 간 이용하지 않으시는 경우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폐지 정책 적용 시 주의사항

유효기간제 폐지로 인해 온라인사업자는 서비스 특성에 맞게 서비스 미이용 기준 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휴면정책을 개편하여 이용자들에게 안내를 하여야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도 폐지… 1년 지나더라도 무조건 휴면

가령 서비스 미이용 기준 기간을 1년으로 이용해왔을 경우 서비스 특성에 맞는 기준으로, 6개월부터 2년 등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 서비스 이용고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