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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 "청년, 금융을 이야기하다" ]. #청년도약계좌 2년 이상 가입시 부분인출이 가능합니다!✨ ; ① 2년 이상 가입 + 800만원 이상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다. 다만,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까지 인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부분인출금액에 대한 이자, 이자소득세 부과,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스스로 기초재무진단을 해보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에 대한 맞춤형 자산·신용관리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청년도약계좌' 2년 이상 가입하면 부분인출도 가능하다는 점!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에서 만기 전 일부 인출이 가능해진다. 2년간 125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500만원을 인출할 수 있다. 또 청년도약계좌에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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