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감사제

지정감사제 - 지정감사 대상 - 상장예정법인 지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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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 건의

경제계가 '지정감사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 회사가 6년 이상 동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이후 3년간 정부가 새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 

'지정감사제' 3년…팽팽한 대립에 유지도 폐지도 못한다

지정감사제는 기업이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면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은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제도(6+3)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 

회계감사 감사인 지정제도

감사인을 지정 받도록 제도화 한 것 입니다. ​. 자유수임제와 지정제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 어느제도가 절대적 

감사인 지정제도 설명회

(지정제도)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는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업무위탁)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서 크게 주기적 지정과 직권지정으로 

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 면제 제도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 등에 대하여. 이후 3년간의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지정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 

올해도 물 건너간 지정감사제 폐지…상장사 불만 고조

지난 2018년 11월 도입돼 2020년부터 본격 시행된 지정감사제는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기업이 6년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