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KRW 39.16
2021. 6. 11. — 2022년 1월 1일자로 기준가액 정해져 현재 안으로는 2022년 이후 암호화폐 거래로 이익을 보면 22% 세율을 적용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복권에 당 ...
먼저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연 소득에 거래 수수료 등 필요경비와 기본 공제금액 250만원을 뺍니다. 그렇게 나온 금액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세율
코인 과세 세율은 양도세 20%와 지방세 2%를 합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되며, 거래 수익금 중 250만 원은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2022년 이후 증여 받거나 상속받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및 상속세가 과세된다.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를 통해 거래되는
5000만원 투자한 비트코인을 15억원에 팔았다면 14억5000만원의 시세차익이 생깁니다. 여기다 22%의 세율을 적용하면, 총 3억18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가상자산 소득세는 기본 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2%의 지방소득세가 추가된다. 만약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 1억원의
위와 같이 비트코인 투자에서 얻은 차익에 루나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이 상계 되어 올해 세금이 0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계 후 남은 손실액